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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보/정부지원금

한방에 해결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법

by carry out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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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만기 시 5,000만원의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안내해드릴께요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이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중에 하나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청년도약계좌 60개월 1천원 ~ 70만원
매월 자유납입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고정,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가능한 나이: 만 18~34세

※병역 이행 기간을 인정해 주므로 (최대 6년)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소득조건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
2인 가구 97,802,550
3인 가구 125,841,030
4인 가구 153,632,400
5인 가구 180,735,450
6인 가구 207,210,120
7인 가구 233,417,760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에서 

손쉽게 매월 초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모바일 앱에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한 후 신청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 

 

※ 2024년 4~6월 가입신청 일정 

2024년 4~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pdf
0.04MB


■  전화문의 :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  신청방법 :  매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신청후 약 2주 승인심사 → 익월 초 계좌개설-취급은행 앱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지원형태 : 현금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가장 중요한 건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하므로

내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 저축 여력이 충분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70만 원을 저축하기보다는, 40만 원을 납입하여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해 보기

 

■ 공통점 : 두 상품 모두 비과세

 

■ 차이점 : 소득요건과 만기

상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대상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형식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적금
소득요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납입금액 최대 40~7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금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만기 5년 2년
비과세 비과세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 2023년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불가였으나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과세 전환되었으나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 2023년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에서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합니다.
■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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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어려워진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놓치지 마세요.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정부지원책, 세심하게 챙기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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