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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보

2월 5일 부터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 '상생금융 시즌2'

by carry out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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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입니다.

1인당 평균 73만 원 캐시백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입니다.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합니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금융권은 3월 신청 접수, 1인당 평균 75만 원 환급 전망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릅니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 포인트, 6.5~7% 금리는 1.5% 포인트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됩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집니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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