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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보

달라지는 2024 세법개정 ,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요건 완화

by carry out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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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요건 완화와 더불어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앞으로는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군요. 

주택담보대출이자 요건 알아보기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 완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 완화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때 앞으로는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상환기간, 고정금리 등 조건에 따라 연 600만~2000만 원 한도)대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은행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한다면 동일하게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 6억 이하로 확대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료 필요경비 포함과 중소기업인 체납 압류·매각유예 등의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인 체납 압류 ·매각 유예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의 체납 건에 대해 압류·매각을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하는 '재기중 소기업인 특례' 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도 포함시킵니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만 속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필요경비에 포함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에는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 · 사망 · 대표자 지위 상실 · 노령'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회생결정 ·파산선고'를 추가합니다.

출산, 양육 지원

2023년 세법개정안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출산 ·양육 지원의 후속조치도 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 요건이 완화 됩니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녀가 취학·질병 등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똑같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 7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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